골프장시설 등록허가 면적이내의 토지로서 골프장 경내에 있는 임야, 전, 답 등은 골프장용 부동산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시설 등록허가 면적이내의 토지로서 골프장 경내에 있는 임야, 전, 답 등은 골프장용 부동산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0.04.04 재무부령1818호로 개정되기 전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의 골프장용부동산의 범위(1년간 수입금액은 부동산 가액의 7/100 이상임)
(갑설)
- 토지의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시설면적 이내의 유원지ㆍ임야ㆍ전ㆍ답 등의 부동산은 골프장용 부동산임
(을설)
- 골프장내의 부동산이더라도 사실상 전ㆍ답ㆍ임야 등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골프장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부칙 제6호【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업기준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