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 취급 금융기관의 단순한 업무착오로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경우에는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당해 금융기관이 확인 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120, 1988.07.29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5월 2일자로 ○○역전우체국에서 세금우대를 받았습니다.
○ 고객번호 (○○-○○)
○ 저희들이 알고있기에는 1987년2월5일 서류와 같이 해약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후 1988년 4월 6일 ○○금고에 세금우대를 받았습니다.
○ 고객번호(○○-○○)계좌번호(○○)만기가 되어서 돈을 찾을려고 하니 통장이 이중으로 되어서 세금우대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 법인22601-2120, 1988.07.29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 취급 금융기관의 단순한 업무착오로 선개설통장 해지보고를 지연 또는 누락함에 따라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경우에는 후개설통장이 실질적으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당해 금융기관이 확인(후개설통장 개설전에 선개설 통장을 해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비치) 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고 누락 또는 정정자료를 추가로 국세청(지료관리관)에 제출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