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제항공권 매표 대리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권 판매시의 적용환율과 국제항공회사에 동 판매대금 송금 시에 적용하는 환율과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환차익은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제항공권 매표 대리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권 판매시의 적용환율과 국제항공회사에 동 판매대금 송금시에 적용하는 환율과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환차익은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 | : | 국제항공회사의 항공권 매표 대리점 |
| B법인 | : | 국제항공회사 |
○ A법인이 항공권발매시의 적용환율
- 일주단위로 월요일의 외국환은행의 전신환매도율적용
○ A사가 B사에 항공권판매 대금의 송금시기
- 1개월분의 판매대금을 2개월 후에 송금하여 이때의 적용환율은 송금시 전신환매도율
○ 상기와 같이 항공권판매시의 환율과 항공권 판매대금 송금시의 적용환율ㅊ이로 환차익이 발생되는바 동 환차익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