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받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5호에 게기하는 각종보상금의 지급액이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물관리를 주종으로 하는 용역회사로서 당사직원이 직원의 안전교육을 위한 자료준비중 과로로인한 뇌출혈이 발병되어 입원가료중 노동부로부터 산재환자로 승인되어 70%의 휴업급여를 받고있을때 당사에서는 회사기여도를 감안하여 조기치료 및 생활비보조를 위한 추가 지급시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5호
○
근로기준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