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산업재해로 지급하는 생활비 보조금등의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21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받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5호에 게기하는 각종보상금의 지급액이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물관리를 주종으로 하는 용역회사로서 당사직원이 직원의 안전교육을 위한 자료준비중 과로로인한 뇌출혈이 발병되어 입원가료중 노동부로부터 산재환자로 승인되어 70%의 휴업급여를 받고있을때 당사에서는 회사기여도를 감안하여 조기치료 및 생활비보조를 위한 추가 지급시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5호 ○ 근로기준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