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통행료 등의 비용을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에 포함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21
귀하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람
[회신] 귀하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출장여비 대신에 매월 20만원 이내이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자기차량을 사용하여 시외출장을 수행한 경우 시외출장에 따른 유류대, 통행료등과 타교통수단(철도, 고속버스, 항공기등)을 이용하고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에 포함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