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손금귀속시기는 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손금귀속시기는 법원의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