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 특별부가세 계산시의 도매물가 상승률의 공제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28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로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매매계약서 사본 1부 무주택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을 첨부 신청한 후 ○ 채권보전상 주택의 소유권 이전과 동일자로 근저당권 설정등기후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 은행형편상 대출실행을 소유권 이전후 3일이 지난후에 대출이 실행됨. - 무주택자에 대한 매출로 볼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주택구입자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