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회계처리는 건설가계정으로 처리)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18
무료 고속국도의 개축・유지・수선 비용을 부담하고 장차 유료도로관리권을 취득하는 경우 무료화 기간 중 모든 지출은 유료도로관리권 취득을 위한 지출로 보아 가계정으로 회계 처리하고, 유료화 시점에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대체 처리함
[회신] 한국도로공사법 제19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유료화계획이 있는 고속국도의 개축, 유지, 수신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장차 유료도로관리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귀 질의 가의 “병”설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장래유료화 계획이 있는 무료고속국도의 유지관리비를 지출하고 장차 유료도로 관리권을 취득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 다 음 가. 회계처리 (갑설) - 무료고속도로의 유지관리비는 현재의 지출에 대한 그 효과(수익실현)가 차기이후에 기대되므로(무료고속도로의 유료화 시점)이연자산으로 계상하고 유료화 시점까지 매년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며, 무로고속도로의 시설투자비는 지출에 대응한 자산의 취득이 있으므로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매년 감가상각을 하고 유료화 시점에서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대체 처리한다. (을설) - 무료고속도로는 국유 재산으로서 당 공사의 소유권 및 관리권은 업으므로 무료고속도로에 대한 모든 지출(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일체)은 국가에 대한 기부금으로 본다(이 경우 기부채납 절차는 취하지 않고 있으며, 유익비 상환청구도 할 수 없음). (병설) - 장차 유료화 계획이 있고 유료화 시점에서 당 공사가 관리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무료화 기간 중의 모든 지출(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일체)은 당 공사의 주종자산인 유료도로관리권 취득을 위한 지출로 보아 건설가게정과 같은 가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고, 유료화 시점에서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대체 처리 한다. 나.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여부 (갑설) - 법인세법 제16조 제1호 에서 잉여금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 불산입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사업 확장 적립금의 직접 사용액은 손금산입이 되지 아니함. (을설) -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의 순자산감소 거래로서, 대차대조표상 주주 지분 중 주주의 채권으로 확정된 배당금, 상여금, 퇴직금이 아닌 이상 손금산입이 된다. 특히, 법인세 기본통칙 2-3-38...(9)에서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조세공과 금등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손금가산 신고가 가능하며, 법인세 기본통칙 2-15-46...(21)에서도 이월 이익잉여금 감소 항목인 전기 과소계상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 확장 적립금의 직접 사용액도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병설) - 상기 을설에 의거 직접 사용액 중 수익적 지출 부분(유직관리비)만 손금 산입되고 자본적 지출 부분(시설투자비)은 자산 취득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해당액만 손금 산입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국도로공사법 제19조 ○ 한국도로공사법 제2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