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장기선급비용으로 계상한 시험연구비의 상각금액 신고조정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18
법인소유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함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공부상의 명의자가 다른 사랑이 확인되어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법인이 대신 부담한 후 동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소유부동산을 개인명의로 등기함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공부상의 명의자가 다른 사랑이 확인되어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법인이 대신 부담한 후 동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법인이 납부한 증여세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 또는 당해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소유 부동산으로서 개인명으로 등기되어 있던 것을 개인명의로 양도시 과세문제 -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임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나. 동 부동산에 대해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되어 이를 법인이 대답하여 준 바 동 증여세의 회계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9...3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