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수출물량의 변동없이 수출입승인사항 변경허가를 얻어 현지에서 제3자에게 전매하여 당초 수출대금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제3자에게 전매가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무역관리규정 제12-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수출불량의 변동없이 수출입승인사항 변경허가를 얻어 현지에서 제3자에게 전매하므로서 당초 수출대전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전매가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무역관리규정 제12-1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수출입승인사항 변경허가를 받아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매출액이 감액된 경우 손금산입 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무역관리규정 제12-1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