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출입승인사항 변경허가로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매출액 감액시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28
수출물량의 변동없이 수출입승인사항 변경허가를 얻어 현지에서 제3자에게 전매하여 당초 수출대금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제3자에게 전매가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무역관리규정 제12-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수출불량의 변동없이 수출입승인사항 변경허가를 얻어 현지에서 제3자에게 전매하므로서 당초 수출대전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전매가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무역관리규정 제12-1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수출입승인사항 변경허가를 받아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매출액이 감액된 경우 손금산입 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무역관리규정 제12-1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