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28
익금불산입되는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한 금액이거나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후 채무면제익의 발생년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서 채무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된 금액”이라함은 이월결손금과 직접상계한 금액이거나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후 상법 제4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면제익의 발생년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채무면제익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한것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되는 것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익이 익금 불산입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 상법 제44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