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별부가세 추징세액의 계산산식 중 양도가액은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납부한 방위세를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5항의 산식중 양도가액은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납부한 방위세를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는 경우(선 양도후 3년이내 미사용)
- 추징세액 계산 산식중 양도가액에서 기납부한 방위세를 공제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4조의6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