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와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의한 보상금 외에 종업원에게 법인이 지급하는 보상금은 손금산입하며 근로제공으로 인한 부상 등 관련하여 지급하는 위자성질의 급여인 경우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질의 가의 경우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나의 경우에 보상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각종보상금과는 별도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등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5조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3497, 1986.11.29 1. 질의내용 요약 ○ 작업도중 재해로 인하여 산재보상금외에 회사자금으로 1억원의 재해보상금지급 가. 손금산입여부 나. 원천징수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다목 【비과세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