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구분시기 및 구분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17
당해사업년도 종료일이라 함은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말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내용(별첨)을 참고. 첨부: ※ 법인22601-3444, 1987.12.23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 의 “당해사업연도의 종료일”이란 증자한사업연도의 종료일인지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