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당해사업년도 종료일이라 함은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내용(별첨)을 참고.
첨부:
※ 법인22601-3444, 1987.12.23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
의 “당해사업연도의 종료일”이란 증자한사업연도의 종료일인지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