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과세한도가 총 예탁금이 1천만원이하인 경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17
귀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에 그 지급일 현재 1천만 원 이하의 예탁금등의 운용일 적수 / 예탁금등 총액의 운용일 적수로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나」설이 타당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그 지급일 현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등의 운용일 적수 / 예탁금등 총액의 운용일 적수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2호 및 통칙 2-1-2...4(비과세 예탁금,출자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의문이 있어 질의 (1) 당 금고에서 취급하는 예탁금에는 보통예탁금, 자립예탁금, 정기예탁금, 정기적금이 있는 바 조합원 1인당 총불입액 기준 1천만원이하라 함은 가. 동일 예탁별 합계가 1천만원 이하인지 나. 예탁계좌에 관계없이 1인이 예탁한 모든 예탁금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지 (2) 비과세 한도가 예탁계좌에 관계없이 총예탁금이 1천만원 이하라면 "예시"의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가. 4월 10일, 4월 30일, 5월 10일, 6월 10일 각각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과 세액은? "예시" 조합원 '갑'이 다음과 같이 거래하고 있음 자립예탁금 원장 (수시 입.출 가능, 이율 연 6%) | 일 자 | 입 자 | 출 자 | 잔 액 | 비 고 | | 1991.02.05 02.15 03.06 03.10 04.15 04.30 | 2,000,000 4,000,000 1,000,000 2,000,000 48,328 | 5,000,000 | 2,000,000 6,000,000 7,000,000 2,000,000 4,000,000 4,048,328 | 결산이자 | 보통예탁금 원장 (수시입.출 가능, 이율 연 2%) | 일 자 | 입 자 | 출 자 | 잔 액 | 비 고 | | 1991.02.05 02.20 03.10 03.20 04.30 | 5,000,000 2,000,000 1,000,000 22,684 | 5,000,000 | 5,000,000 7,000,000 2,000,000 3,000,000 3,022,684 | 결산이자 | 정기예탁금 원장 (계약기간 1년, 이율 연11%, 이자 매월지급) | 일 자 | 예 탁 금 액 | 지 급 이 자 | 지급이자누계 | | 1991.03.10 04.10 05.10 06.10 | 5,000,000 | 45,833 45,833 45,833 | 45,833 91,666 137,499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