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수리비 및 보상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7.06.17
요 지
국외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국외 및 국내의 소득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수당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월차ㆍ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2의 경우에 국외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국외 및 국내의 소득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수당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에 규정하는 월차.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도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에 규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의하여 계산한 공제액을 간이세액표에 의한 해당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같은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국외사무소 근무직원에게 외국현지 근로소득세와 국내근로 소득세를 조정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조정수당이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당행의견)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이유: ①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금액에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
소득세법
기본통칙 4-2-4...72) 국외 근무자의 현지및 국내 근로소득세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조정수당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발생한 소득으로 국외근로소득이다.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의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의 범위에 현지 및 국내의 소득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수당을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라고 한 유권해석(법인 1264.64-4202.1983.12.04 조법 1264-130 1983.12.07)은 조정수당이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질의2) 국외사무소 근무직워중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월차 수당이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당행의견) 연월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파생되는 소득임이 명백하고 근로의 제공자지가 국외이므로 국외근로소득이다.
질의3) 근로소득자의 갑종근로소득에서 간이세액표에 의거 매월 원천징수시
소득세법 제76조
에 의거 매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할 수 있다.
당행의견) 매월 원천징수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할 수 있다.
이유:
소득세법 제76조 제1항
에 거주자의 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별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소득세액을 소득별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매월의 원천징수가 가지는 예납적 성격에 미루어 볼 때 매월 원천징수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
소득세법 제7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