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17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외여비의 손금산입기준 및 법인의 거증책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9와 1-2-2...3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임직원 해외출장여비 지급규정 있음. 지급규정 범위내 출장비 사용경비(숙박비, 식대)등 관계 증빙 미첨부시 손금용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9【해외법인의 손금산입 기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9【해외법인의 손금산입 기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금여로 한다. 다만, 그 해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 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 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