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로제공으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명칭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이나, 월차수당 및 유급휴일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연차수당에 해당되는 경우 연100만원 한도로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운수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기본급, 호봉급,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상여금, 휴가비, 면허수당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질의내용중의 월차수당 및 유급휴일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급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연차 수당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연1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발간한 “알기쉬운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0)” 책자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운수업체종사근로자가 받는 급여의 비과세 범위
- 기본급
- 호봉급
- 승무수당
- 야간근로수당
- 월차수당
- 상여금
- 유급휴일수당
- 휴가비
- 면허수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