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과 대리점간 거래 시 위탁거래로 처리하는 경우 대리점의 수입금액 누락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4
제조법인과 대리점간의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법인과 대리점간의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과 대리점간의 거래에 있어서 - 담보금액(3억)을 초과하는 외상매출이 발생한 경우와 - 대리점의 자체기술이 부족하여 법인에게 의뢰(알선)하는 경우를 ○ 위탁거래로 처리하는 경우 대리점의 수입금액 누락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과세사실의 판단 기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5...3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 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