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할 법인지정고시(국세청고시 제83-26호, 1983.11.19) 제6호의 규정에서장기차입금이라 함은 자금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장기차입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장기차입금이 동 고시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연구소는 국가의 측정표준과 측정기술에 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를 보급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과 문화의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계량법 제 3조의2 및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무부와 공공차관 전대계약을 체결하여 85.12.31 현재 외화장기차입금(AID, ADB)이 재무재표상 101억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 조감법 제8조에 의한 공공법인의 범위 제47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제5항에 의한 당해 사업년도 결산신고를 함에 있어 국세청고시 제81-35 호와 관련 일반차입금이 아닌 정부공공차관도 동 고시 6호 (1)에 해당되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으로 지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8조
○
법인세법 제2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