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가 환경마크사용계약의 대가로 징수하는 환경마크제도 운영기여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가 환경마크사용계약의 대가로 징수하는 환경마크제도 운영기여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환경마크제도 운영기여금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의한 -> ○○협회가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 홍보등을 전개하고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함.
가. 환경보전에 관한 계몽사업 및 기술지도
나. 환경보전에 관한 기술개발사업 및 보급
다.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사업
라. 환경보전에 관한 요원 훈련사업
마. 기타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업
2. 환경처에서 환경마크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환경처 고시 제92-22호(1992.04.04)로 고시하고 본 협회를 동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함.
3. 환경마크제도 운영기여금의 징수에 대한 수입과 징수된 기여금의 용도지출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