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추징세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17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가 환경마크사용계약의 대가로 징수하는 환경마크제도 운영기여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가 환경마크사용계약의 대가로 징수하는 환경마크제도 운영기여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환경마크제도 운영기여금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의한 -> ○○협회가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 홍보등을 전개하고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함. 가. 환경보전에 관한 계몽사업 및 기술지도 나. 환경보전에 관한 기술개발사업 및 보급 다.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사업 라. 환경보전에 관한 요원 훈련사업 마. 기타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업 2. 환경처에서 환경마크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환경처 고시 제92-22호(1992.04.04)로 고시하고 본 협회를 동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함. 3. 환경마크제도 운영기여금의 징수에 대한 수입과 징수된 기여금의 용도지출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