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정 규정에 따라 기탁하지 아니한 경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6.04
법인이 부담한 교통사고 배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담한 교통사고 배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차량사고 벌과금에 대한 손금인정 여부>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업무출장중 과실로 인하여 변상한 금액을 회사가 부담하였을 경우에 손비인정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3...16 【벌과금등의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