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1990.04.04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1990.04.04 개정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이 1985년 신축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을 B법인이 1991.08월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1990.04.04 개정된 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 1991.08 취득한 B법인의 경우도 부칙(재무부령 제1818호)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