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구분경리해야 하며, 간주익금계산 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은 임대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으로 부동산 임차를 위해 차입한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4조의2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제9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 상환액”이라함은 임대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구분경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계산시 “임대사업 개시후 차입금 상환액”에 전대보증금수령액으로 임차보증금지급을 위한 차입금을 상환한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4조의2
【구분경리】
○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각사업년도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