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술개발 등에 사용과정에서의 부산물 평가액을 준비금 사용액에서 차감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17
자본의 불입이 없는 것으로 보는 자본금에 상당하는 영업권에 대하여는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0...18의 자본의 불입이 없는 것으로 보는 자본금에 상당하는 영업권에 대하여는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이며, 기타의 질의는 면밀히 검토중. 1. 질의내용 요약 가. 세법상 자본의 불입이 없는 것으로 보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상당액에 대하여 재평가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신주를 교부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영업권으로 계상한 이월결손금을 감가상각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인시 소득처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0...18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법인의 자본금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8...18 【가공불입자본금의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