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각으로 특별부가세 감면되는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 및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17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의 내용 및 상속인에 대한 채권의 청구상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처리 기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의 내용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자(출자자)의 사망시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권리의무의 승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3.3.1 개정) 1.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88.3.1 신설) 1. 채권, 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미수이자를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로서 대상금액, 상환기간, 이자율의 약정이 있는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