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증가된 영여금은 자기자본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적수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가된 영여금은 자기자본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적수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8조의3
) 규정 적용시 자기자본의 적수를 계싼함에 있어서, 당해사업연도중에 계상(발생)한 전기손익수정손익에 대한 적수를 포함하여 계산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의4
【자기자본총액의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3-1-12...22 【잉여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