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2의 경우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없으며,
2. 귀 질의 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4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43조의4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1974년부터 ○○구 ○○동에서 통신용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이
- 1989년 03월 ○○도 ○○시 ○○공단으로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고
- ○○동소재 구공장을 1991년 02월까지 임대하다가
- 1992년 02월에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
질의1) 조감법 제42조에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질의2) 조감법 제43조의4에의하여 신공장의 사업소득에대한 법인세 감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3조의4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4 제1항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