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출자자라 함은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30
사업을 폐업함에 따라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을 폐업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2. 질의 2ㆍ3의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한 부동산을 동규칙 제18조제4항제3호의 기간내에 기존의 사업시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기간 경과후에도 계속하여 다른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용도에 사용한 날부터 소급하여 당해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3. 질의4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업으로 기계장치ㆍ재고자산 등을 철거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장건축물만 있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1항 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며, 또한 당해 토지를 법인이 주차장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비율이 100분의 7에 미달하는 주차장업용 토지 나. 주차장법에 의한 구조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주차장업용 토지(특별시ㆍ직할시 및 시 지역에 있는 노외주차장으로서 그 사업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입체주차시설을 갖춘 때에 한하여 그 구조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봄) 다.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차장업용 토지 |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서울시내에서 2개의 공장을 가동하다가 그중 1개공장이 공해배출과 업종사양등으로 ○○시의 폐업 지시를 받아 폐업을 하였읍니다. 본 공장은 건물 100 여평에 대지 2000 여평이며 기계는 철거하였고 재고자산은 모두 타공장으로 이전하였으며, 공장건물은 그대로 두었읍니다. 또한 본 법인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입니다. [질의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과 관련하여 비업무용 해당 유예기간이 몇 년인지 여부 [질의2] 질의 1)의 유예기간중에 법인은 본 공장 대지에 주차장업을 등록하여 주차장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주차장업이 주업이 되지 못하고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7%에 미달시 질의 1)의 유예기간 중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질의3] 질의 1)의 유예기간중에 일시적으로 야적장 하치장 등으로 타인에게 임대하였을시 비업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4]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관련하여 ① 1992.12.31일까지 폐업된 공장 그대로 두었을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질의 2)와 같이 주차장업을 할때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