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며 소득세법상 계산서교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법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계산서 발행을 소득세법을 준용토록 되어 있는바 법인이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ㆍ 면세(VAT)주택신축판매분만 발행하는지
ㆍ 임대주태수입금액과 VAT과세되는 상가의 부속토지도 발행하는지
나. 법인이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의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6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8항
【가산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