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79.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제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등의 장부가액을 임의평가하여 계상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
첨부:
※ 법인22601-805, 1990.04.07
1. 질의내용 요약
1972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89년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매입시가액은 임의 평가하여 계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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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