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위험물검사전담 공익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27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외부감사법인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9조에 의한 외부감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에서 게기하는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5조 제29조 및 감사원법 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회계처리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에 규정하는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4에 의한 결산상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4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