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지급 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시기는 지체상금을 매출채권과 상계한 날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물품을 공급받고, 동 대금 지급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3-2...142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매출채권과 상계한날임.(1990. 12.31)
1. 질의내용 요약
○ 물품을 공급받고, 동 대금 지급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시기를 질의
(갑설)
소득세법
기본통칙 8-3-2...142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어음이 결재되는 시기임(1991.02.26일)
(을설)
소득세법
기본통칙 8-3-2...14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매출채권과 상계한날임(1990.12.3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9-1...25
○
소득세법
기본통칙 8-3-2...14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