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장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에 종업원 기숙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27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지급 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시기는 지체상금을 매출채권과 상계한 날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물품을 공급받고, 동 대금 지급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3-2...142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매출채권과 상계한날임.(1990. 12.31) 1. 질의내용 요약 ○ 물품을 공급받고, 동 대금 지급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시기를 질의 (갑설) 소득세법 기본통칙 8-3-2...142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어음이 결재되는 시기임(1991.02.26일) (을설) 소득세법 기본통칙 8-3-2...14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매출채권과 상계한날임(1990.12.3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9-1...25 ○ 소득세법 기본통칙 8-3-2...14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