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야적장으로 임대하는 경우 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의거 비업무용(나대지임대)으로 보는지
- 임대수입금액을 임대부동산가액의 3%를 초과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