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경품부 판매 실시 전에 우편으로 발송한 안내문은 사전약정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에 해당되어 경품부 판매 실시전에 우편으로 발송한 안내문은 사전약정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 22601-1294(1992.06.12) 회신에 해석상 어려움이있어 제 질의하오니 조속한 회신바랍니다.
[질의]
경품부 판매 실시전에 경품부 판매 안내문을 우편으로 모든 거래선에 발송후 경품부 판매를 실시했을때 사전약정에 대한 질의
(갑설) : 경품부 판매 실시전에 우편으로 발송한 안내문은 사전약정에 해당된다.
(을설) : 경품부 판매 시실전에 우편으로 발송한 안내문은 사전약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