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금을 취소하기로 결의하였을 때 세법상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27
경품부 판매 실시 전에 우편으로 발송한 안내문은 사전약정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에 해당되어 경품부 판매 실시전에 우편으로 발송한 안내문은 사전약정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 22601-1294(1992.06.12) 회신에 해석상 어려움이있어 제 질의하오니 조속한 회신바랍니다. [질의] 경품부 판매 실시전에 경품부 판매 안내문을 우편으로 모든 거래선에 발송후 경품부 판매를 실시했을때 사전약정에 대한 질의 (갑설) : 경품부 판매 실시전에 우편으로 발송한 안내문은 사전약정에 해당된다. (을설) : 경품부 판매 시실전에 우편으로 발송한 안내문은 사전약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