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업무용토지 등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15
부동산소득이 있는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본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그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소득이 있는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대표이사(지분70%소유) 개인의 부동산(토지, 건물일체)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개인부동산을 은행에 법인의 담보로 제공된 상태이며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과 자금사정등을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무상으로 하는 경우 가) 임대인 개인에 대한 세무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 나) 임차인 법인에 대한 세무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