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광업권 설정일 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광업용 토지 또는 광업법에 의한 채광인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아닌 광업용 토지로서 동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광업용 토지로서 광업법에 의하여 동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광업을 하던 법인이 채산성악화로 광물생산을 중단하고 타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현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1989사업연도 기준으로 채광휴지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광업용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 1961년 : 법인설립(광산업)
- 1968년 : 채광인가
- 1970.02 : 광업용토지 취득
- 1970~1975 : 5년간 철광석 생산판매
- 1975년이후 : 생산성악화로 채광중단
ㆍ 중단시부터 현재가지 광업법에 의한 채광휴지인가를 계속받았음
ㆍ 광업용토지에 대한 광업권은 존속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