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개인, 주주인 임원으로부터 금전차입하고 이자 지급 시 손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14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 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 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 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로 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 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운용리스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57...9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회사에서 A리스회사로부터 사용리스계약으로 B회사에서 X라는 기계를 인수했는데, B회사에서 저희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읍니다. 이 경우 1. B회사에서 우리회사에 직접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사용리스에서도 적법한지 여부 2. 우리회사에서 회계처리상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기장할 수 있는지 여부 3.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데 X기계를 우리회사 명의로 등록을 한경우, 회계처리법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 【리스의 회계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