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13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지급준비금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붙임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3166(1989.08.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에 규정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의 소득을 법인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학교회계에서 발생한 예금이자 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지급준비금을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준비금조정명세서만 작성하여 세무조정으로 법인세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31조 【납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