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업무무관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13
임대보증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결제일 또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개시일중 빠른 날부터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결재일 또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개시일중 빠른 날부터 법인세법 제9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보증금을 어음으로 수령한 경우 법 제9조 제5항의 간주익금계산시기 어음결제일인지 임차인입주일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