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및 감사원법에 의하여 회계처리에 관한 감사를 받는 공공법인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9조에 의한 외부감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에서 게기하는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9조
및 감사원법에 의하여 회계처리에 관한 감사를 받는 공공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에 규정하는 외부회계 감사 대상법인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4에 의한 결산상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
○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