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엽연초생산조합은 면세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8.06.02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경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조성중인 토지를 양도한 경우 - 취득: 1985.11 - 양도: 1989.05 ○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기간 여부. (갑설) - 양도한 사업연도만 업무용으로 한다. (을설) - 보유기간은 업무용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