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경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조성중인 토지를 양도한 경우
- 취득: 1985.11
- 양도: 1989.05
○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기간 여부.
(갑설)
- 양도한 사업연도만 업무용으로 한다.
(을설)
- 보유기간은 업무용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