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권시장안정 기금에 출자하여 조합원이 분배받는 수입배당금 및 수입이자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16
증권시장안정 기금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조합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인 것임
[회신] 귀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4 및 동법 부칙(1991.12.27 법률제4451호) 제5조에 의하여 증권시장안정기금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조합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증권시장안정기금에 출자함으로써 조합원이 분배받는 수입배당금 및 수입이자의 손익귀속시기는? ○ 분배금의 지급결의일 ○ 분배금의 실제 지급일 ○ 증안기금의 결산기간이 종료하는 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4항 【】 ○ 법인세법 제17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