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안정 기금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조합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인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4 및 동법 부칙(1991.12.27 법률제4451호) 제5조에 의하여 증권시장안정기금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조합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증권시장안정기금에 출자함으로써 조합원이 분배받는 수입배당금 및 수입이자의 손익귀속시기는?
○ 분배금의 지급결의일
○ 분배금의 실제 지급일
○ 증안기금의 결산기간이 종료하는 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4항 【】
○
법인세법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