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사인간의 상행위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사인간의 상행위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장부가액 2억2천만원인 자산을 3억에 매입시 이 경우 차액 84만원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