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자가 아파트 판촉을 위해 단지내의 입주자가 사용할 버스를 사전약정에 의해 공시하고 제공한 경우 당해 버스구입비는 아파트의 판매촉진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업자가 아파트 판매를 목적으로 아파트 단지내의 입주자가 사용할 버스를 사전약정에 의하여 신토등에 공시하고 제공한 경우 버스 구입비는 아파트의 판매촉진비로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아파트 판매를 목적으로 버스를 제공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주택(아파트) 건설 판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나. 현재 ○○시 ○○구에 아파트를 건설 공급하고 있는바 건축경기의 부진으로 인하여 아파트의 판촉을 위하여 부대 복지시설로 단지 전용버스를 제공(기증)하였을 시 이에 대한 세무 상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아 래
(1) 공사원가 원재료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2) 판촉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3) 회사 자산 처리하여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된다. (이 때 감가상각비는 업무무관 비용으로 손비부인 대상 여부)
(4)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5)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