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건설업자가 아파트 판촉을 위해 기증한 단지 전용버스의 세무상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23
주택건설업자가 아파트 판촉을 위해 단지내의 입주자가 사용할 버스를 사전약정에 의해 공시하고 제공한 경우 당해 버스구입비는 아파트의 판매촉진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업자가 아파트 판매를 목적으로 아파트 단지내의 입주자가 사용할 버스를 사전약정에 의하여 신토등에 공시하고 제공한 경우 버스 구입비는 아파트의 판매촉진비로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아파트 판매를 목적으로 버스를 제공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주택(아파트) 건설 판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나. 현재 ○○시 ○○구에 아파트를 건설 공급하고 있는바 건축경기의 부진으로 인하여 아파트의 판촉을 위하여 부대 복지시설로 단지 전용버스를 제공(기증)하였을 시 이에 대한 세무 상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아 래 (1) 공사원가 원재료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2) 판촉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3) 회사 자산 처리하여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된다. (이 때 감가상각비는 업무무관 비용으로 손비부인 대상 여부) (4)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5) 기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