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자금으로 매입한 토지를 협회와 조합의 공동명의로 등기부에 등재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합자금으로 매입한 토지를 협의와 조합의 공동명의로 등기부에 등재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1-2-9...3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조합이 협회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조합의 자산계상가능여부.
- 공동명의로 등기부등재,
- 명의신탁에 관한 공증 필
○○협회 : 건설업법 제42조
○○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9...3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