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제조회사가 제조품 판매회사에 현금지원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23
조합자금으로 매입한 토지를 협회와 조합의 공동명의로 등기부에 등재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합자금으로 매입한 토지를 협의와 조합의 공동명의로 등기부에 등재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1-2-9...3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조합이 협회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조합의 자산계상가능여부. - 공동명의로 등기부등재, - 명의신탁에 관한 공증 필 ○○협회 : 건설업법 제42조 ○○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9...3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