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해산하고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인용한 상법조문의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내국법인이 해산하고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세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상법 제520조의2 제5항
에 의한 해산법인의 잔여환가ㆍ처분 자산을 해산등기일로 부터 1년이 넘도록 처분하지 못하여 청산소득신고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
○ 잔여재산가액 확정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8조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