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에서 사용하던 중기를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18
토지를 취득 시 연불 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체결한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는 이자를 포함하나 계약일 이후 연불대금 지급 시 이자율 변동에 따라 증가된 이자상당액 및 연체이자는 각 사업 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2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그 매매가액을 연불 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동 이자상당액 총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약일 이후 연불대금지급시 이자율 변동에 따라 증가된 이자상당액 및 계약상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각사업 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법인이 ○○광역시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의 지급을 총매매대금 16억5천만원중 계약보증금은 9억3천만원으로 하고 잔대금7억2천만원의 지급은 3년간 균등상환하며(1991.12.24이내, 1992.12.24이내,1993.12.24이내) 미지급잔대금에 대한 이자는 매도인이 정하는 은행의 이자율로 하되 은행의 이자율 상승시에는 인상된 율로 약정기일에 납입치 않을 시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지체산금을 지급함 ※ 공장건설착수일 1991.11.14. [질의] 가. 위의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여부 갑설 : 16억5천만원(매매대금총액) 을설 : 16억5천만원 + 이자상당액(변동이자, 연체이자는 불포함) 나. 을설이 타당하다면, 이자상당액 여부 갑설 : 토지를 업무에제공한 날까지의 이자 을설 : 대금완불일까지의 이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 제48조 제2항 제1호 ○ 법인세법 통칙 2-15-1…2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