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최초에 설정등록한 자로부터 구입하여 보류하고 있는 내국인에게서 그 특허권을 다시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기술 인력개발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허권을 최초에 설정등록한 자로부터 구입하여 보류하고 있는 내국인에게서 그 특허권을 다시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6“기술인력 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내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특허권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조감법제17조의 기술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술및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조
○
특허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