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로부터 발생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16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1990.01.01부터 1991.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회신]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1990.01.01부터 1991.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1991.07월 공공용지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 법인의 토지가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고 안산시청으로부터 보상금 수령 ○ 1991.7.1~1992.06.30까지의 사업연도에 상기의 토지양도로부터 발생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여부 갑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1.12.27 법률 제4451호)제 19조제2항에 의거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을설) 50%만을 감면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