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1990.01.01부터 1991.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전 문
[회신]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1990.01.01부터 1991.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1991.07월 공공용지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 법인의 토지가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고 안산시청으로부터 보상금 수령
○ 1991.7.1~1992.06.30까지의 사업연도에 상기의 토지양도로부터 발생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여부
갑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1.12.27 법률 제4451호)제 19조제2항에 의거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을설) 50%만을 감면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